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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경기 북부 최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경기 북부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의정부시 서부로 구간은 시 북쪽 녹양동과 시 남쪽 호원동을 잇는 제한속도 80km/h 도로로 수도권제1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호원IC가 설치되어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건의 이륜차 운전자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 바 있는 도로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경찰청 규격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정식 승인된 장비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승인 이전인 2023년 2월 현장 실사를 통해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발 빠르게 도입에 나섰다. 


또한 2022년 6월, 의정부역 서부교차로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테스트 장비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의정부경찰서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는 이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로 서부로의 차량 안전 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내 2개소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