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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2동,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정 운영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 신곡2동주민센터(동장 김세원)는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업무시간(09:00~18:00) 동안 주민센터 주차장 15면을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운영하고 휴일 및 업무시간 외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민원인 전용 주차권은 민원 용무 후 본관 민원 창구 및 별관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세원 신곡2동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 공간 부족의 해소로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