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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 지속 시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서 주택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주택 소유주)는 공사 시작 전에 의정부시 주차관리과로 신청해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구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