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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의정부시 송산권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3배 상향됨에 따라 송산권역 관내 33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를 지난 4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금번 계도(단속)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과태료 3배 상향 안내문을 송산권역 어린이보호구역(33개소)내 주·정차 차량과, 통행하는 현장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근절에 주민의 자율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송산권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오동 지역(금오초,의순초,예린유치원,예대 어린이집,라빈츠킨더어린이집,예쁜꼬마어린이집 등 6개 구역), ▲낙양동 지역(송양초,라트어린이집 등 2개 구역) ▲민락동지역(민락초,부용초,오동초,송산초,삼현초,송민학교,노벨유치원,샘터유치원,산내들유치원,송양유치원,꿈빛사랑어린이집,예쁜우리어린이집,한터어린이집,산호어린이집 등 14개 구역) ▲용현동 지역(솔뫼초,어룡초,용현초,삼성유치원,성애쉐마어린이집,어룡어린이집,한우리썸머힐어린이집,용현어린이집 등 8개 구역)▲고산동 지역(고산초, 훈민초 등 2개구 역), 산곡동 지역(자연유치원) 등 33개소이다.


송산권역 허가안전과는 향후 송산권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플래카드 게시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며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