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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치행정위원회 초유의 사태...


지난 8월 30일 의정부시의회 제 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중 일어난 의회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성명서를 통해 정선희 위원장에게 의회의 권위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의정부시민과 의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정선희 위원장이 여러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자신이 대표 발의하고 본인이 표결과 의결을 직접 처리 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한국당 의원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당일 부의된 안건 중에는 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있었다.”며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를 받는 입장이므로 의회 규칙상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를 맡아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지만,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9일 오후 4시경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정선희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심의 중 조례 제안 설명과 질의 응답이 끝나면 바로 위원장자리에서 표결과 의결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주 의원은 “전문위원에게 이러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했고 발의자 본인이 조례를 직접 표결·의결한 전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기대 받는 합리적 객관성에 흠결이 된다고 판단하는 바, 동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선희 위원장이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면 이 사태에 동의하는 다른 동료의원에게 위임할 것을 전문위원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현주 의원은 “전문위원에게 확인한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정 위원장에게 전달 됐다고 판단하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위임을 원할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제한적인 위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확실히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열린 당일, 정 위원장은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상정될 차례가 되자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관례대로 위원장 자리를 김현주 의원에게 위임하고 제안자 자리로 이동 하였고, 이에 김현주 의원은 본인이 전달한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고 위원장대리 역할을 수행하여 상정된 조례는 아무런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이 결정되어 표결없이 원안가결됨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제안자 자리에 앉아 있던 정위원장이 위원장 석에 앉아 있는 김현주 의원에게 “뭐 하는 거냐?”며 다그치고 위원장석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했고, 이에 김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정 의원은 “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느냐며 자리에서 비키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금석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김 의원과 조 의원은 퇴정한 것으로 확인 됐다.


김 의원은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해 있었고, 심의 과정은 1천여 공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었다.”며, “정선희 위원장의 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이번 전횡은 우리 의원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의를 대행해줄 것을 기대하는 의정부시민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일이다.”라고 속죄의 말을 전하며, 이러한 사테에 대해 정선희 의원에게 의정부시민과 의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선희 의원은 각 언론사에 반박 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반박문을 통해 “위원회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권, 의사결정권, 질서유지권을 가지며 해당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개회시간결정, 의사일정작성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주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전달했다는 제한적위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며 “본 발언과 회의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대신하고자하는 월권행위로 본인 스스로가 회의를 방해하려했던 상황을 망각한 채 같은 당 동료의원들을 호도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규칙과 규정 그리고 법을 준수해야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회의운영의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으며 기존관습이 그러하다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라며 다른 시를 예로 들어 “규정과 원칙에 맞는 위법한 행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의정부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직 시의원 A모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어떠한 안건 의결과정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상식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 하는 위원장은 위원장 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며, “법에서 말 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어떤 안건에 대해 표결과 의결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번 일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의욕이 앞서서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번 일에 대해 시의회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리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어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개개인의 판단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