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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

청원법 개정 후속조치로 청원심의회 운영 통해 시민 권리구제 강화 노력


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청원인은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말부터는 온라인청원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금년말 시행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민원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한계를 청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은 규정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간 중 김포시청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