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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확·포장사업 손실보상 착수


김포시는 월곶면 개곡리 179-12번지에서 하성면 가금리 산59-3번지 구간의 애기봉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확·포장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하고,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확·포장사업은 김포시의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북부권 발전을 도모, 지역주민 및 이용차량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72억을 들여 도로연장 1.472km, 폭 12m,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왕복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 시에는 애기봉 관광지와 연계함으로써 관광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 통지를 하고, 보상가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하여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8월 26일까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 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현금 일시보상(계좌입금)을 하게 된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