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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사업 손실보상 착수


김포시는 고촌읍 신곡리 570-13번지 일원에 보행로를 개설하는 ‘고촌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하고,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촌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및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35.8억을 들여 도로연장 71m 폭 4m로 보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 시에는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를 하고, 보상가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하여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7월 11일까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 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현금 일시보상(계좌입금)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