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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추동공원 민자사업‘특혜’논란 불거져

“시(市)의 불투명한 행정.... 신뢰할수 없어”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추동공원 민자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로 공원지정 60년이 되는 추동근린공원은 여의도 면적의 약30%인 86만 7천여㎡ 넓이로 현재 약 4.7% 정도만이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면적은 의정부시의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2020년부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부지의 80%인 71만 3천여㎡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20%인 15만4천여㎡에는 민간이 아파트건설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7천억원이 넘는 메가톤급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주민과 지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갖지 않은체 사업을 진행해 “특정사업체를 위한 행정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토지소유주는 물론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자료공개를 요구했지만 의정부시는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역주민의 강력 반발로 무산된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처럼 사업자 공모가 아닌 특정업체의 사업자 제안 방식으로 공원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특혜 시비가 더해지고 있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제기됐다.


 
소송관계자 M모씨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고 시는 주장하지만 다른 사업들과 견주어 보면, 지나치게 빨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논란속에 의정부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향후 사업진행의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