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전국 최초

‘실질적인 지원 시책 마련’위로수당 1인당 최대 30만 원 지급
의료기관 기준 완화, 근처 의료기관 질병기록으로도 신청 가능

2024.04.11 1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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