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수원 소재 M교회 15일 수련회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단체식사제공
○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에 따라 18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정규예배 및 소규모 모임 일체 금지
○ 향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원 고발조치 예정
○ 이재명 지사 “행정명령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유감. 수도권
무너지면 위기.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 취해야” 강조

2020.08.18 2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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