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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 발표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23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 후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범구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멸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삶과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