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부족함 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8일 임시선별검사소 한 곳 당 3천만 원씩 72개소에 재난관리기금 총 21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자 지난 17일까지 수원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9곳을 설치했으며 단계적으로 13곳을 추가 설치해 총 72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17일 0시 기준 5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 누적검사 건수는 1만4,667건이며 이 중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급격한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통한 무증상자 전파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3,857억 원, 방역대책비 및 영업정지 소상공인 시·군 지원에 159억 원, 생활치료센터 및 소방재난본부 방역물품 지원에 215억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12월 1일 기준 총 4,23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여주·김포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거점소독시설’이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에는 30개소를 운영했으나,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평택시 팽성읍에 1개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용인·고양·화성·안산·남양주·시흥·김포·양주·광주·동두천·가평 1개소씩, 평택·연천·안성·여주·양평 2개소씩, 파주·이천 3개소씩, 포천 4개소 총 19개 시군 31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2020년 12월 15일 기준). 만약 차량 및 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축산 시설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12월 1일부터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2일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
경기도가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시-동두천시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특히 민선7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해 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추진, 지난해 1월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5억 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했다. 또한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전보다 악취 민원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흐름 정체 시 잔여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검사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시간이 밤 9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대기자) 당일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대도민 긴급호소문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에 민간종합병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 임상현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진국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은 일단 가정 대기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을 텐데 중증환자용 중환자실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협조를 구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분수령을 맞은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추가 병상과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앞선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4월 1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참여 카드사 대표 등과 함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 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운영과 신속한 사용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타개를 위해 소득과 나이에 구분 없이 도민 전부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였다. 오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하는 은행, 카드사와 협력하여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1,360만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전 국민 대상 100만 원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안과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자체적인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여 3월 31일 현재 의정부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연천군 등 총 1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정책 핵심공약인 ‘경기교통공사’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출범에 청신호를 켜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도는 ‘경기교통공사’의 본격적인 출범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증 통과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통과된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설립형태는 서울·인천·부산 등 타시도 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지방공사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됐다. 다른 대안인 지방공단은 사업유형이 위탁대행으로 한정되고, 손익금 자체 처리가 되지 않아 민간합작투자가 불가능 하는 등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버스 운송 수입 및 버스 재정지원금, 광역교통시설 건설, 대행사업 수익 등을 통해 재무적 타당성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교통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도민 편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적정 자본금은 버스구입 비용 등 90억원 규모로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