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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캐슬 야외매점 소유주, 아일랜드 캐슬 영업허가 취소 소송 패소

의정부시 대상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 무효’ 행정소송 제기, 사법당국에 의해 각하 처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워터파크 내 야외 매점 소유주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영업허가 취소(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매점 소유주((B동 180호, 대지지분 약 20.8제곱 미터)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정부시가 작년 7월에 일방적으로 아일랜드캐슬의 개장을 승인한 것이 불법이니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안건으로 수차례 투서 등을 발송해오다 급기야 지난 작년 8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관광사업 양수 지위승계 무효’ 등의 사유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매점(휴게음식점)은 부수시설일 뿐 관광진흥법 상 규정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일랜드캐슬의 영업개시로 인해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부적격의 각하(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자였던 아일랜드캐슬 측에 따르면 “애초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개시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되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며, “매점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시를 상대로 벌인 소란행위에 불과해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고 첨언하며 “당연히 시가 승소할 절차적 사안이라 확정판결 당시 사업자 또한 내부 보고만 하고 굳이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대표이사 이덕범)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2018년 6월 그랜드 오픈, 개장 이래 무려 8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는 등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사업장이라는 과거가 무색하게 북서울 및 수도권 권역의 도심형 온천 리조트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내ㆍ외 워터파크와 찜질 및 스파 시설을 비롯하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101실)과 레스토랑 ‘라 스텔라’, 대규모의 그랜드볼룸 연회장 및 7개의 중•소 연회장 등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