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시행규칙 개정 공포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 1인 최대 5,020만 원 지원
심신안정·직업훈련·고물가 상황 등, 피해자 안정적 자활 고려해 규칙 개정

2024.06.10 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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