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총 22,000명 모집

-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조건

- 청년마이스터 통장 : 도내 중소 제조업 노동자 대상 2년간 월 30만원 지원

- 청년복지포인트 :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노동자 대상 연간 120만원 지원

2020.02.21 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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