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km/h 이상 이륜자동차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속도가 25km/h 이상이지만 미니바이크, 모토보드,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등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2013.07.15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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