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지원 기준 폐지

  • 등록 2024.06.03 19:21:16
크게보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만원~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에 되어 기존 지원금액 대비 10만원~20만원의 추가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되어 원하는 시술에 최대 25회까지 지원(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신규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