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 추동 배드민턴장 매점 전대 7년간 '모르쇠' 방치후 뒤늦게 직영조치

  • 등록 2014.08.02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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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감사실.시설관리공단 배드민턴장 계약해지 조건인 전대 인정, 최근 법인설치 사업자등록증 내 7년간 매점 수익 사실상 세금 한푼도 내지 않아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추동공원내 배드민턴장 매점을 7년 동안이나 계약해지 요건인 전대행위를 해왔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최근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법인화를 추진하고 직영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시 신곡동 472-5번지 추동근린공원 내 1100.21㎡ 규모의 배드민턴장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입찰공고를 통해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배드민턴장 계약서 제7조에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언제든지 임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민원이 제기된 지난 4월께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묵인의혹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자체 감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조건이 될 수 있는 전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알았으면 전대금지 또는 계약해지 등 조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7년 동안 배드민턴장 매점은 배드민턴장 운영자가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전대해 1년에 160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취득해, 7년간 1억1300여만원의 임대료를 벌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배드민턴장 일부 회원들의 반발과 민원제기로 의정부시 감사과가 조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배드민턴장 운영자인 ㅈ 배드민턴회에 구두 경고하고 직영을 하기위해 부랴부랴 법인화를 추진했다.

 

경기도에 접수된 민원이 의정부시 감사실로 이첩된 지난 5월 26일, 같은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도 발행됐다.

 

추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처음 2007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3년 동안 및 2010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 갱신해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임대했고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 기간으로 ㅈ 배드민턴회에서 입찰공고 유찰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제7조에는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시에는 언제든지 임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추동 배드민턴장의 매점은 7년 동안 전대해 왔다.

자체 감사팀이 있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이를 몰랐다면 심각한 업무태만을 보이는 것이다.

 

매점의 임대료는 지난 2013년도 1달 135만원씩 1년간 1620만원을 받았다.

7년 동안이면 1억134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매점에 대해 전대한 대상과 매점 임대료 및 수익 등에 대해 계약자의 사적행위라는 이유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세금문제는 잘 모르겠고 그 동안 세금 안낸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건물 세를 줬다고 세든 대상에게 매출현황을 조사하지는 않듯이 수익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2007년 10월 1일자 계약시에는 추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으로 포괄적으로 계약돼 시설용품점으로 운영됐다"며 "전대행위로 적발된 것은 지난 4월(민원이 제기됐던)로 5~6회 현장 실사를 나갔고 처음에는 전대행위에 대해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전대행위로 밝혀졌다"고 시인했다. 


또 "문제가 도출된 후에는 매점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을 추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조치를 다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측은 다음 입찰공고시에는 매점 등 허가 득하지 않고 계약행위를 할 경우 좀 더 강력하게 하기위해 계약서를 보강하고 입찰에 제한을 두고 술 판매도 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추동 배드민턴장 매점의 술 판매에 대해서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일반시민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장애인 사용을 목적으로 2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컨테이너가 사실상 배드민턴장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의정부시설관리공단측은 "컨테이너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 조사했던 의정부시 감사실은 "조사한 결과 추동 배드민턴장 매점 은 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영화 등 조치가 이뤄져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문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민준 plaere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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