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노인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87만원, 노인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노인으로서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및 미신청자는 7월 1일부터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단, 1949년 7월생은 7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031-828-2723, 2725),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