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산·산곡동 2.7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등록 2023.06.28 20:59:02
크게보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고산·산곡동 산 1번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74필지(2.72㎢)가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0년 7월 4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올 7월 3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6월 27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낙양동 인근 임야 4필지 가운데 2필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1972필지), 신곡동(1필지), 낙양동(2필지) 일부 임야 등 총 1천974(3.05㎢) 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