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3시간 유예

  • 등록 2022.10.11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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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10월 11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기존 단속 유예시간 2시간 30분(11:30~14:00)에서 30분을 연장해 3시간(11:00~14:00) 운영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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