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안내

  • 등록 2022.06.07 16:56:20
크게보기


김포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화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에게 자가측정을 유예기한인 올해 6월 30일까지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에 맞게 자가측정 하여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가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1년도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자가측정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에 자가측정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면제승인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유예기한인 6월 30일까지 관할기관에 면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