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방지 총력

  • 등록 2021.11.22 2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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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및 수사 활동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법성을 알리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무보험 운행 방지 안내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사시간대를 확대했다. 평일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조사를 실시해 무보험 운행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위반자는 동법 제46조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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