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한돌봄 지원기준 대폭 완화 시행’

  • 등록 2014.03.13 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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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등 위기가정 지원 확대

경기도가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잇따른 자살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4대 전략을 발표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가 12일 발표한 경기도의 신4대 전략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4일 도가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격으로 기존 △제보 봉자사의 조직화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 △기동순회 상시·발굴 전담팀 설치 조항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복지정책의 유연화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정책유연화 대책은 위기가정에 대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무한돌봄사업의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때 등 기존 7가지 지원 지침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7가지 지침이 정해져 있어 해당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정의 경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 등 누가 봐도 위기상황인 가정의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인정하면 각 시군별 무한돌봄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즉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 예산은 각 시군의 예산을 합쳐 모두 120억 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전체 120억 원 가운데 20%를 지침에 해당하지 않은 긴급 상황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유연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급여 신청을 했다 탈락한 비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자원도 확대된다.

 

도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성금이나 우체국 공익재단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위기가정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제보 협조체계에 자살징후 대상자 발굴 항목을 추가해 대상자 발굴 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받도록 했으며, 경기도 120콜센터를 통해 자살 또는 무한돌봄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 4대 전략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김문수 지사가 직접 추가로 지시한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꼭 실천할 4가지 전략을 담았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신청주의 복지정책에서‘발굴하고 지원하는’복지정책으로 현 복지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과, 이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웃돌보미를 현재 1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박민준 plaere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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