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자리 비워 경기도의회 정족수 미달‘파행’

  • 등록 2014.03.10 1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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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청소년수련원 통합 조례 등 무산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등을 빌미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안건의 심의가 무산되는 등 의사일정이 파행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28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건의안 1건만 의결하고 나머지 2건은 보류했다.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가 2명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떠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회의규칙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정했던 것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개회한 여성가족위는 기지촌 여성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처리한 뒤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의결 정족수가 미달, 1시간여 만인 낮 12시15분경 산회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학습과 관련한 업무는 도교육청 소관이라며 반대했고 여성가족위는 2~3차례 산회를 거듭하다 소득 없이 문을 닫았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되고도 아예 다뤄지지 않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예산 절감을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을 서둘렀지만 의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성가족위는 조만간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3일 전에 회의를 다시 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에 불참한 한 의원은 “지역에서 급한 행사가 있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심이 쏠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걱정했던 의정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준 plaere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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