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1.08.11 1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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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중이며, 특히 여름철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7월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며,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주차장 사용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 집중 관리 대상은 원도봉산, 수락산, 안골 3군데로 개발제한구역 정기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 중이며,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며, 행위자는 불법행위(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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