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 2014.03.04 1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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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014년 3월 3일 ㈜피앤에스엔지니어링(대표 최부일)이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에 2.5MW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협의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 시장 대신 부시장 손경식,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피앤에스엔지니어링 최부일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설계·감리·시공 전문회사로 말레이시아MRCB 태양광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군산 세아제강 태양광발전소(5.8MW)를 설계 시공하였으며 현재는 제이케이로지스 태양광발전소(190KW)를 설치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내용에 의하면 ㈜피앤에스엔지니어링은 총사업비 62억5천만원의 민간재원을 투자하여 의정부시에 2.5MW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15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15년 이후에는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의정부시에 대용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기관차원 에너지 자립 기반의 일환이 되었으며, 석탄자원고갈에 따른 문제점, 탄소배출에따른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것이라는 자부심을 갔게 되었다"고 말했다다.

박민준 plaere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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