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반기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 등록 2021.06.10 1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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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경기도 추진 시책인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계획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신규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기획부동산, 허위매물중개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 여부 또는 중개업소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정식 등록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QR코드는‘경기도부동산포털’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중개업소의 등록번호, 상호명, 등록상태 등 중개업소에 대한 상세정보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인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국민 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향후 명찰 패용과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자격·무등록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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