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운영

  • 등록 2021.03.02 22:10:45
크게보기


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농촌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과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시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소각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논밭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과 별도의 용기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등의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폐목재 등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불법소각을 적발했을 때 계도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운영으로 불법소각을 근절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