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 28일까지 산란계 농장 진입제한 행정명령 시행

  • 등록 2021.02.17 2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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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경기·강원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 산란계 농장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2~3월은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맞물려 야생조류에서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


진입제한 대상은 백신접종팀을 비롯해 상하차반, 가축 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난좌 업체 관계자 등이다.
 

단, 산란계의 노계 일제 출하, AI 검사·진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출입 승인 허가를 받고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양주시는 이달 말까지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반경 3㎞ 이내 전 축종에서 반경 1㎞ 이내 동일 축종으로 조정하고 고병원성 AI 오염원 조기 색출을 위해 산란가금 농가별 2주 1회, 닭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농장 내 모든 사람·시설·장비·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연장 실시하고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 매개체 관리를 통한 특별방역을 추진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겨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다수 검출돼 관내 가금농가에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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