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족친화 인증기관’재인증 획득

  • 등록 2020.12.31 21:11:36
크게보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한 뒤 2018년 12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이후에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번 재인증으로 2023년까지 가족친화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적극 장려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 시행, 매주 수·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친화 프로그램 ‘아빠캠프’ 추진 등을 통해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시책들이 인정을 받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선정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