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1년부터 종량제 100리터 봉투 없애고 75리터 봉투 제작․보급

  • 등록 2020.12.22 2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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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2021년부터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골격계 부담 범위로 하루에 10회 이하 25㎏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중 약 15%가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는 25㎏ 이하이지만 쓰레기를 눌러 담을 경우 40㎏에 육박해 하루에도 수차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 등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용 75리터 봉투 조항 신설 및 100리터 봉투 조항 삭제, 소규모배출(1일 300㎏ 미만) 사업장 75리터 봉투 조항 신설, 배출선 준수 및 무게 상한선 명시 등이다.


75리터 종량제봉투는 내년 2월부터 마트,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장당 2,1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미 제작되어 시중에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재고소진 시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배출선 준수 및 무게 상한선 명시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75리터는 19㎏, 50리터는 13㎏ 이하로 배출선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수거거부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종량제봉투 용량 감소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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