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시행

  • 등록 2020.06.29 2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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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요금 감면은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심각’단계가 발령됐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오는 7월과 8월분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은 25,093세대 약 9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에 앞서 시는 요금감면의 근거 마련을 위한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5월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급감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대해 공공요금의 고정 운영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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