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등록 2020.04.02 23:38:41
크게보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에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49억여원을 반영, 오는 4월 13일부터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1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경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가구는 오는 4월 6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기프트카드를 주소지로 우편 배송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하며, 변경을 원하는 경우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아동돌봄쿠폰을 비대면으로 지급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