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0.03.07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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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4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34개 노후 공동주택에 6억5천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6개 단지에 6천5백만원 등 총 7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지나거나 4년이상 7년미만 지난 공동주택 단지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나 보도, 보안등, 옥상 등 공용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정비, 관리, 보수를 비롯해 단지 내 CCTV 설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담장 보수 등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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