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주거지원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20.02.14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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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지원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당초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를 인상했다.


1인 가구 기준 임차료 지원금액은 최대 22만5000원이며 6인가구의 경우 최대 43만원까지 매월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상한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보건복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확대 시행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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