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4대가 함께라면 ‘효도 수당’ 신청하세요

  • 등록 2020.02.08 0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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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문화를 장려하는 등 효행도시 양주 조성에 나섰다.


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장려에 기여하고자 만 70세이상 1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 생활하고 있는 효행실천 세대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도수당 신청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총 12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연 1회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효행 장려금은 지난 2011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효도수당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는 등 지역내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르신을 더욱 공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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