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인 권리고지(민원 Miranda)시행

  • 등록 2013.08.06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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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권리고지제' 는 시 본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권리를 고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은 민원인으로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에 대한 보장, 불만이나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권리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가 재정한 민원인의 권리는 각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눈높이와 만족도 향상에 맞춰져 있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 "민원인 권리 고지제는 시청을 방문하는 모즌 민원인들을 보다 정성껏 맞이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민원인의 권리가 잘 정착돼 의정부시에 대한 대 시민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상겸 기자/ usosik@naver.com

 

박민준 plaere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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