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등록 2016.03.10 2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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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월10일 오후 2시 안병용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투표 5일 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를 시행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안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하였으나, 2심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무죄 판결했다.

오세욱 기자 osk63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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